2026년 기준 · 모의계산

부동산 계산기 총정리 🏠

취득세부터 대출·복비·수익률까지, 자주 쓰는 계산기 8종을 한 페이지에서.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계산기

대출금·금리·기간을 넣으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 실제 상환액은 은행 상품·중도금·거치기간·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방법 —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예요. 3억을 빌리면 30000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금리는 은행에서 안내받은 연 이자율(변동금리면 현재 적용금리)을 넣으세요.

결과 읽는 법

  • 매달 상환액 — 매달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이 금액이 내 월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지가 핵심이에요.
  • 총 이자 — 대출 기간 내내 은행에 내는 이자를 전부 더한 금액입니다. 원금과 나란히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는 분이 많아요.
  • 총 상환액 — 원금 + 총이자, 즉 집을 담보로 빌린 대가로 최종적으로 갚는 전체 금액입니다.

💡 금리를 0.5%만 낮춰 다시 계산해 보세요. 30년 만기라면 총이자가 수백만~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 0.1% 싼가"를 따지는 거예요.

🧾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어림잡아 계산해요. (1주택 유상취득 기준)

⚠️ 다주택·조정대상지역·법인은 8~12%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신혼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은 단순 참고치예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방법 — 취득가액은 실제 매매 계약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5억이면 50000).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는 국민주택규모라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결과 읽는 법 — 나온 금액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친 값입니다. 흔히 "취득세"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부과돼요.

꼭 알아둘 점

  • 이 계산기는 집 1채를 사는 실수요자(1주택·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나 법인은 8~12%로 세금이 몇 배 뜁니다.
  • 취득세는 등기 전에 먼저 내야 합니다. 잔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이에요.

💡 취득가액 6억·9억 근처에서는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계약금액을 조금씩 바꿔 넣어 보면 왜 "9억 넘기면 세금이 확 뛴다"고 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넣으면 양도세를 대략 계산해요. (일반세율·기본공제 250만원 반영)

중개비·취득세·리모델링 등
⚠️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지역 중과, 정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방법 — 양도가액은 '팔 가격', 취득가액은 '샀던 가격'을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영수증이 있는 지출(중개보수, 취득세, 법무비, 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을 넣으세요. 단순 도배·수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 읽는 법

  • 나온 금액은 양도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그 10%)를 합친 최종 납부 예상액입니다.
  • 중간의 과세표준은 실제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 보유기간을 늘려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커지며 세금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3년부터 적용).

💡 이 계산기는 '세금을 내는 일반 경우'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실제 세금은 0원일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계산 결과는 참고만 하고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 양도세는 변수가 가장 많은 세금입니다.

🤝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부동산에 내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계산해요. (주택 기준, 협의 시 이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해 넣어주세요.
⚠️ 지자체 조례·주택 외(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VAT(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방법 — 매매면 매매가를, 전세면 전세보증금을 넣습니다. 월세라면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해 넣으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1000 + 5000 = 6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결과 읽는 법 — 나온 금액은 법으로 정한 상한(최대 금액)입니다. 무조건 이만큼 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꼭 알아둘 점

  • 부가세(VAT 10%)는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자기 쪽에서 냅니다(양쪽이 나눠 내는 게 아니에요).
  •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달라, 주택 기준인 이 값과 차이가 납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합의해 두세요. 계약 후에 협의하면 상한선을 다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돌릴 때 적정 월세가 얼마인지 계산해요.

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 2026년 기준금리 2.5% → 상한 4.5%
⚠️ 전환율 상한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전환에 적용됩니다.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방법 — '기존 전세보증금'은 지금 맡긴 전세금, '바꿀 보증금'은 반전세로 바꾼 뒤 계속 맡겨 둘 보증금입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 월세로 돌린다면 30000과 10000을 넣으면 돼요.

결과 읽는 법 — 나온 '전환 후 월세'는 두 보증금의 차액(월세로 돌리는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나온 적정 월세입니다. 세입자·집주인이 서로 "이 정도면 공정하다"고 참고하는 기준선이에요.

전환율이 핵심입니다

  •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월세가 적어짐)합니다.
  •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예요. 2026년 기준금리가 2.5%이니 상한은 4.5%이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받으면 과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전환율에 4%와 5%를 각각 넣어 월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1%포인트 차이가 매달 나가는 월세를 꽤 바꿔 놓습니다.

📊 LTV · DSR 계산기

내 조건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규제 비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요.

신용대출·카드론 등 다른 빚의 연간 원리금
⚠️ 실제 한도는 지역(투기·조정)·주택수·스트레스DSR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 기준(LTV 70%·DSR 40%)은 상황별로 상이합니다.
💡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방법 — 집값, 받으려는 대출, 연소득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기존 대출 연 상환액'에는 이미 갚고 있는 다른 빚(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 등)의 1년치 원리금을 넣습니다. 없으면 0.

결과 읽는 법

  • LTV —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초록색이면 규제선(예: 70%) 안, 빨간색이면 초과라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 DSR — 내 소득 대비 모든 빚의 원리금 비율. 이게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나옵니다. LTV는 통과해도 DSR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 ✅ / ❌는 대표 기준(LTV 70%·DSR 40%)과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기준은 지역·주택 수에 따라 더 빡빡할 수 있어요.

💡 ❌가 뜬다면 → ①대출금을 줄이거나 ②소득 증빙을 높이거나 ③기존 빚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최종 한도는 은행 사전심사가 가장 정확하니, 이 결과로 "대략 될지 안 될지" 감만 잡으세요.

💰 임대수익률 계산기

상가·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실제 수익률이 몇 %인지 계산해요. (대출 레버리지 포함)

관리비·세금·공실 등
⚠️ 공실·금리변동·감가상각은 단순화되어 있어요. 실제 투자 판단은 현장 확인과 함께하세요.
💡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방법 — 매입가·보증금·대출금은 만원, 임대료는 월 단위로 넣습니다. '연 운영비용'에는 재산세·관리비·공실 손실 등 1년간 나갈 비용을 어림잡아 넣으세요.

결과 읽는 법 — 이 계산기의 핵심은 두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 표면 수익률 — 세금·대출을 빼기 전, 매물 광고에 흔히 쓰는 '겉보기' 수익률입니다.
  • 자기자본 실질수익률 — 대출이자와 비용을 다 빼고, 내 돈(실투자금) 대비 실제로 남는 진짜 수익률이에요. 초록색(5% 이상)이면 양호, 주황색이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 대출금리를 임대수익률보다 높게 넣어 보세요. 실질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레버리지'가 눈에 보입니다. 대출을 많이 쓴다고 항상 이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 평 ↔ ㎡ 변환기

평수와 제곱미터를 서로 바꿔요. (1평 = 3.3058㎡)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변환돼요.

💡 이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사용 방법 — 왼쪽 칸에 평수를 넣으면 ㎡로, 오른쪽 칸에 ㎡를 넣으면 평으로 실시간 자동 변환됩니다.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1평 = 3.3058㎡)

꼭 알아둘 점 — 부동산에서 말하는 '면적'은 종류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 전용면적 — 우리 집 현관 안, 실제 생활 공간. 아파트 '84㎡'가 바로 이거예요(약 25.7평).
  • 공급(분양)면적 — 전용면적 +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 분양 광고의 '34평'이 보통 이 기준입니다.

💡 그래서 "84㎡인데 왜 34평이라고 하지?" 하는 겁니다. 84㎡는 전용(약 25.7평), 34평은 공용을 포함한 공급면적 기준이라 숫자가 달라요. 집 크기를 비교할 땐 전용면적끼리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3개월로 기한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납부는 위택스(wetax)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며,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세 완납 영수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등기보다 취득세가 먼저예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약 0.022%, 연 8% 수준)가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참고로 이 계산기는 '유상 취득(매매)' 기준이라, 신축 원시취득이나 상속·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세율 체계가 달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데 양도세를 정말 안 내도 되나요?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② 보유기간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2년 요건 추가), ③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므로, 비과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세대'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면 한 세대로 보고, 배우자·미혼 자녀의 주택도 합산됩니다. 또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나는 1채인데 왜 다주택이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2주택(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특례 등 예외가 많으니,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 뭐가 유리한가요?
원리금균등은 매달 갚는 총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초기엔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 비중이 작다가 점점 뒤집혀요. 매달 지출이 일정해 가계 계획이 쉽지만, 총이자는 가장 많습니다.

원금균등은 매달 갚는 원금이 동일하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붙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달 부담이 가장 크고 이후 계속 가벼워지며, 총이자는 원리금균등보다 적습니다(3억·30년·4.2% 기준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만 초기 상환액이 커서 DSR 심사에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는 대출 기간 내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단기 브릿지론에 주로 쓰입니다. 정리하면 — 오래 보유하고 초기 여유가 있으면 원금균등, 초기 현금흐름이 빠듯하거나 몇 년 안에 팔거나 갈아탈 계획이면 원리금균등이 일반적입니다.
LTV · DTI · DSR은 뭐가 다른가요?
세 가지 모두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를 규제하는 지표지만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대출금 ÷ 집값. 집값 대비 몇 %까지 빌려주느냐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전부 ÷ 연소득.

셋 중 DSR이 가장 엄격합니다. 이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의 원금 상환액까지 전부 더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은행권 DSR 40%, 2금융권 50%가 기준선입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승인 한도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한 한도는 은행 사전심사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중개보수(복비)는 상한만큼 꼭 내야 하나요? 부가세는요?
요율표의 숫자는 법정 상한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고,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수수료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매매는 9~12억 0.5%, 12~15억 0.6%, 15억 초과 0.7% 식으로 고가일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부가세(VAT)는 별도예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청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부가율이 적용됩니다. 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과 다른 요율(0.4~0.5%)이 적용되고,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지급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돌릴 때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행 2%)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어요. 계산식은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바꿀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다만 이 상한이 강제되는 건 '존속 중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완전히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에는 직접 강제되지 않아 시장 시세를 따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상황이라면 임대료 5% 인상 상한과 함께 따져봐야 하니, 갱신·전환이 겹칠 때는 두 규정을 같이 확인하세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6월 1일 하루'가 그해 보유세를 좌우해서, 절세를 위해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맞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준선(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넘으면 12월에 부과됩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어 실부담이 크게 줄기도 합니다.

즉 재산세는 대부분의 집주인이 내지만, 종부세는 고가·다주택 위주로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취득세율이 계산기마다 다른 이유는요? (주택 수 · 중과)
이 계산기는 '1주택·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이 경우 6억 이하 1%, 6~9억 구간은 1~3% 누진, 9억 초과 3%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0.2%)가 더해집니다.

문제는 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까지 올라가 세금이 몇 배로 뜁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세고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될 수 있어, 본인은 1채라고 생각해도 다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출산 가구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값이라도 사람마다 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며, 다주택이거나 감면 대상이라면 반드시 위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실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말고 등기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취득세 외에도 부대비용이 붙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개 즉시 할인 매도하므로 실부담은 수십만 원 수준), ▸ 등기신청 수수료와 인지세, ▸ 법무사 보수(보통 수십만 원, 대출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까지 하면 추가)입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일정 관리 부담이 있고, 대출을 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점 —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 같은 취득 부대비용은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그러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몇 년 뒤 양도세를 수백만 원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 수익률, 몇 %면 괜찮은가요? (표면 vs 실질)
두 수익률을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표면수익률은 연 임대료 ÷ 매입가로, 광고나 매물 소개에 쓰이는 숫자예요. 세금·공실·대출이자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좋아 보입니다. 실질수익률은 (연 임대료 − 운영비 − 대출이자) ÷ 실투자금(매입가 − 보증금 − 대출)으로, 내 주머니에 실제로 남는 수익률입니다.

대출을 끼면(레버리지) 실질수익률이 표면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대출금리가 수익률보다 높으면 오히려 역레버리지로 떨어집니다. 통상 오피스텔은 표면 5~6%, 실질 3~4%대가 많습니다. 상가는 공실·상권 리스크가 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놓치기 쉬운 비용으로 재산세·종부세, 관리비, 공실 기간, 시설 수선비, 상가 임대의 부가세, 매도 시 양도세가 있습니다. '몇 % 이상이면 무조건 좋다'보다는 예금·국채 금리 + 리스크 프리미엄과 비교해 판단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고 계약해도 되나요?
아니요, 참고용 모의계산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세법과 대출 규제는 매년, 때로는 수시로 바뀌고, 결과는 개인 상황(세대 구성, 보유 주택 수, 지역, 감면 요건, 취득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양도세·다주택 취득세·DSR 한도는 변수가 많아 실제 금액과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나 대출 실행 전에는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정치를 확인하세요. 취득세·재산세는 위택스, 양도세·종부세는 홈택스, 대출 한도는 거래 은행 사전심사, 복잡한 절세는 세무사·공인중개사가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대략적인 감을 잡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지 파악하는' 출발점으로 써 주세요.